대한테니스협회 공인 테니스 용품 규정,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테니스 라켓 한번 잘못 골랐다가 대회에서 사용도 못 하고, 비싼 돈만 날린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경기 직전에 복장 규정 때문에 당황했던 기억은요? 많은 테니스인들이 대한테니스협회(KTA)의 공인 용품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을 겪곤 합니다. 국제 대회는 물론 국내 대회, 심지어 유소년 테니스 경기까지 이 규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수, 지도자, 그리고 열정적인 동호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테니스 생활이 한결 편안해지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 공인 용품 규정 핵심 요약

  • 대한테니스협회(KTA)는 국제테니스연맹(ITF)의 규정을 기반으로 국내 대회 환경에 맞는 용품 규정을 운영하며, 이는 라켓, 공, 복장 등 주요 장비에 적용됩니다.
  • 공식 대회 참가 시, KTA 공인 용품 사용은 필수이며, 미승인 용품 사용 시 경기 출전에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KTA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인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러한 규정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선수 안전 확보, 그리고 테니스 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며, 선수 등록부터 국가대표 선발까지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테니스 라켓 규정

테니스 경기의 핵심 장비인 라켓은 대한테니스협회의 엄격한 규정 관리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테니스연맹(ITF)의 규정을 따르며, 이는 라켓의 전체 길이, 헤드 크기, 프레임 두께, 스트링 패턴 등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라켓의 전체 길이는 73.7cm(29인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레임의 너비는 헤드 부분 포함 31.75cm(12.5인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스트링이 매어진 타구면의 길이는 39.4cm(15.5인치), 너비는 29.2cm(11.5인치) 이내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선수들이 기술과 전략으로 승부하는 공정한 경기를 만들기 위함이며, KTA는 국내 대회 운영 시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선수 육성 프로그램이나 테니스 아카데미에서도 이러한 규정에 맞는 라켓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항목 규정 내용 참고
전체 길이 73.7cm (29.0인치) 이하 프레임 끝에서 그립 끝까지
프레임 너비 31.75cm (12.5인치) 이하 헤드 부분 가장 넓은 곳
타구면 길이 39.4cm (15.5인치) 이하 스트링이 매어진 면
타구면 너비 29.2cm (11.5인치) 이하 스트링이 매어진 면

또한, 라켓에는 어떠한 에너지원도 장착될 수 없으며, 경기 중 선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테니스 규칙의 근간을 이루며, 스포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테니스공 종류와 사용 규정

테니스공 역시 대한테니스협회의 공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KTA가 공인한 공은 일정한 크기, 무게, 반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대회마다 지정된 공인구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TF가 승인한 Type 1, Type 2, Type 3의 공이 있으며, 코트 표면의 속도에 따라 사용되는 공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소년 테니스의 경우, 연령과 수준에 맞춰 매직테니스에서 사용하는 레드볼, 오렌지볼, 그린볼 등 단계별 공인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선수들이 일관된 조건에서 경기력을 발휘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KTA 홈페이지나 대회 요강을 통해 해당 대회에서 사용되는 공인구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에서도 점차 공인구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셋째, 복장 및 신발에 관한 규정

선수들의 복장과 신발도 규정의 대상입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선수들이 깔끔하고 기능적인 테니스 복장을 착용하도록 권장하며, 과도한 광고나 부적절한 문구가 있는 복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나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우, 유니폼에 부착되는 로고 크기나 개수에 대한 ITF 및 ATF(아시아테니스연맹)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신발의 경우, 테니스 코트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논-마킹(Non-marking)’ 밑창의 테니스화를 착용해야 하며, 이는 특히 실내 코트나 하드 코트에서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나 심판 자격증 강습회에서도 이러한 복장 규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선수 보호 및 경기장 시설 유지를 위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기타 용품 및 액세서리 사용 지침

라켓, 공, 복장 외에도 손목 밴드, 헤어 밴드, 모자, 양말 등 다양한 액세서리가 경기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용품들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경기에 방해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나 재질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빛을 과도하게 반사하는 액세서리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장식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동 방지기(댐프너)는 스트링이 교차하는 부분 바깥쪽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테이핑이나 보호대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하며, 이 역시 대한체육회 및 KTA의 도핑 방지 규정과 연계하여 관리됩니다. 경기 중 스마트워치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코칭이나 정보 수신을 통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KTA 공인 확인의 중요성과 방법

앞서 언급된 모든 용품 규정의 핵심은 ‘KTA 공인’ 여부입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공식 파트너 및 여러 용품사들과 협력하여 용품 공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대회 참가 신청 전, 자신이 사용하는 용품이 KTA의 공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KTA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관련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때로는 용품 자체에 공인 마크가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만약 미승인 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용품 사용 금지는 물론, 심할 경우 경기 실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KTA 랭킹이 부여되는 모든 경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테니스 용품 구매 시 반드시 공인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선수뿐 아니라, 테니스 아카데미 운영자나 지도자들도 유소년 선수 육성 프로그램에서부터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클린 스포츠 환경 조성과 테니스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대한테니스협회의 공인 테니스 용품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선수 보호, 그리고 즐거운 테니스 활동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KTA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규정 및 공인 용품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사무처나 관련 위원회에 문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테니스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테니스 인기와 저변 확대를 위한 협회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테니스인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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