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날아오는 의료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고지서, 열어보기 두렵지 않으신가요? 특히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거나, 프리랜서, 사업자로 활동하는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은 불안정한데 보험료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직장가입자 시절이 그립기도 하죠.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인지,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정보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보험료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이 방법을 몰라 매년 수십만 원의 돈을 더 내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약 핵심 요약
- 가장 먼저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등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퇴사 직후라면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반드시 비교해보세요.
-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즉시 의료보험공단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줄이는 7가지 비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주택, 토지 등), 그리고 자동차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7가지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바로 적용해보세요.
피부양자 자격 최우선 확인
가장 효과적인 절약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자격 취득 및 상실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 요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 연금소득 2,0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2,000만 원 이하 등 합산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부 예외 조건 있음)
-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 관계여야 합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직장가입자를 통해 의료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여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자격득실확인서 관련 서류입니다.
퇴사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직장에서 퇴사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이 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사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퇴사 후에도 최장 3년간은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이나 자동차 때문에 지역보험료가 높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단, 자격 상실 후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고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의 100%가 그대로 노출되어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과도 연결되므로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가까운 세무서에서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니, 활동 분야에 맞는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비중 줄이기
소득이 없어도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자동차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여보세요.
| 구분 | 보험료 부과 기준 | 절약 팁 |
|---|---|---|
| 재산 (주택, 건물 등) |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등급별 점수 부과 | 1주택자 실거주자에게는 공제 혜택이 있으나,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이 큼. 부부 공동명의 등을 활용해 재산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 자동차 | 사용 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에 부과 |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하거나, 오래된 고가 차량은 처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리스나 렌트 차량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감소 즉시 신고
사업을 하다가 폐업이나 휴업을 했거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보험공단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져도 계속해서 높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촉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전화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연체나 미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다양한 보험료 경감 제도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입자를 위해 다양한 보험료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제도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과도한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산정특례 제도: 중증질환(암, 희귀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도서·벽지·농어촌 경감: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챙기기
이는 보험료를 직접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병원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8월경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환급금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혹시 과오납이나 이중납부한 보험료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하여 소중한 내 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