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갑자기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막상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눈앞이 캄캄해지시나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산재 등급표’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복잡한 표와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내가 받은 장해등급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보상금은 이게 맞는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뿐이죠. 이런 막막함, 오늘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산재 등급표 핵심 요약
- 산재 등급표는 업무상 재해로 신체에 남은 후유장해를 1급부터 14급으로 나누어 장해보상금의 기준을 정하는 표입니다.
- 장해등급은 모든 치료가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의사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결정된 등급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과 금액이 달라지며, 1급에서 7급은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 8급부터 14급은 장해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산재 등급표란 무엇일까요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보상의 척도
산재 등급표는 공식적으로 ‘신체장해등급표’라고 불리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적 기준입니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영구적인 훼손, 즉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객관적인 등급으로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심한 장해인 1급부터 가장 경미한 장해인 14급까지 총 14단계로 구분되며, 각 등급은 장해급여 산정의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장해등급 결정 과정의 모든 것
치료 종결부터 등급 판정까지의 여정
장해등급은 단순히 다쳤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산재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및 치료 우선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로 충분한 치료를 받습니다. 이 기간에는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휴업급여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 종결 및 증상 고정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증상 고정’ 상태에 이르면 요양이 종결됩니다.
- 장해급여 청구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때 재해경위서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심사 및 결정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공단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의학적 자문을 구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장해보상금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제대로 알기
산재 장해급여는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 방식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해급여는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등급별 지급 형태와 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장해등급 | 급여 형태 | 지급일수 (평균임금 기준) |
|---|---|---|
| 제1급 ~ 제3급 | 장해연금 (매년 지급) | 329일분 ~ 257일분 |
| 제4급 ~ 제7급 |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선택 가능 | 연금 선택 시 224일분 ~ 138일분 / 일시금 선택 시 990일분 ~ 616일분 |
| 제8급 ~ 제14급 | 장해일시금 (1회 지급) | 495일분 ~ 55일분 |
예를 들어, 7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138일분의 연금을 평생 받거나, 616일분의 목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판정 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
추가상병과 합병증을 놓치지 마세요
최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 골절(최초 상병) 후 장기간의 고정 치료로 인해 허리 통증(추가 상병)이 생기거나, 심각한 외상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정신질환산재)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상병이나 합병증도 정식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아야 최종 장해등급 평가에 모두 포함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결정된 등급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권리 구제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린 장해등급 결정이 예상보다 낮거나, 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실망하지 말고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의제기 방법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공단 지사를 거쳐 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재심사 결정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장해등급표 해석, 의학적 소견 반박, 법리적 주장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산재전문변호사 또는 산재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무료 산재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