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될까? 3가지 궁금증 해결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4대 보험료, 사장님도 근로자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인건비 지원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라도 받으면 숨통이 트일 텐데…’ 하고 막막해하셨나요? 심지어 함께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까지 챙겨야 할 땐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사업장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궁금해하실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핵심 요약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법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가능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뭔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지원과 고용보험 지원, 이 두 가지 항목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며, 근로자에게는 든든한 복지 혜택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 안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3가지, 핵심만 짚어보기

두루누리 지원 제도에 대해 여러 궁금증이 있으시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세 가지를 추려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직원이 해당하는지,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첫째, 우리 회사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일까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과 ‘월평균보수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사업주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지원받으려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지원 제외 대상 조건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분 지원 제외 대상 조건
근로자 재산 기준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소득 기준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규가입자 여부 현재는 신규가입자 위주로 지원하며,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둘째,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되나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원 요건(사업장 규모, 월평균보수 등)을 충족할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당연 가입 대상이므로 두루누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셋째,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받나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서면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 서면 신청: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으려면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두루누리 Q&A

추가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모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에도 예술인, 노무제공자 본인은 지원이 가능하여 혜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네,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경우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
  •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월평균보수 계산 시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월평균보수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정확한 월평균보수 계산은 지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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